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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저감하고자 중소기업의 보일러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412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설치한 보일러,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되며, 사업장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대까지 4600만 원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온수기, 건조시설 등의 용량에 따라 정액지원 되는데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수요조사신청사업장에 우선 지원되며,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자는 이달 14일자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주시청 환경지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결과는 수시 개별통지하게 되는데,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진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136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사업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중소사업장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으며, 오는 35일까지 제주시청 환경지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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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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