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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보유자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행태개선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은 만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및 질환 경계군 중 체질량지수(BMI) 24kg/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중 3개월 이후 건강행태가 개선된 자(체질량지수 1kg/감소, 근육량 0.5kg증가, 당화혈색소 7%이하 유지 등)에게 상품권(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 희망자는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방문간호팀장은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적정 체중 및 허리둘레를 유지하고,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개선 참여를 독려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28-4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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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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