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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더불어 성장하는 학생, 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과 함께 2020년 다문화교육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도내 유고 전체 다문화학생은 2079(2019.4.1.통계기준)으로, 20181760명 대비 319(18%)이 증가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다문화 교육지원 내실화 모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활성화 효율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연계 강화 라는 추진목표 아래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교육수요에 요구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둣돌 한국어 학교> 예산을 대폭 늘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학습지원 멘토링 및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학력지원 방학집중 프로그램> 등을 확대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과 컨설팅>을 통하여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홍보하여 다문화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학생의 개성이 존중되는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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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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