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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다운 날씨로 산간 대설경보

도 전체 강한바람에 눈발 날려

겨울다운 날씨로 한라산을 비롯해 제주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일부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7일 오전 5시30분을 기해 제주 남부와 서부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고 산간에는 대설경보로 올렸다.

오전 6시 현재 1100도로 전 구간은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면서 대형 차량은 월동 장비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고, 소형 차량 출입이 통제됐다.

5·16도로 전 구간과 남조로 전 구간, 비자림로 516도로 교차로∼산굼부리 구간에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 장비를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이날 오전 5시30분까지 적설량을 보면 한라산 진달래밭 38.3㎝, 윗세오름 27㎝, 어리목 10㎝, 강정 2.9㎝, 금악 2.8㎝, 유수암 1.2㎝, 성산수산 0.3㎝ 등.

제주기상청은 18일 아침까지 산지에 10~30㎝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해발고도 200m 이상 중산간 지역은 5~10㎝, 해안지역도 1~5㎝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현재 제주도 전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18일까지 바람이 초속 10~20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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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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