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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간보고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추진단장 고광희)은 지난 14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추진단과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어메니티 강석보 대표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루어 졌으며, 참석자들은 타당성과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난 2019년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4개년간 72(국비 49, 지방비 23)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유기농 감귤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진피(한약재) 생산판매를 비롯하여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육성을 통한 서귀포시 감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작년 10월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감귤산업과 지역경제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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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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