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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가능

20202월부터 타 지역 자동차 중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도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검사 대상인 타 지역 차량 중 총중량이 5.5톤 이하의 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읍··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만 가능했다.


하지만, 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1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전산 처리를 통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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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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