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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예산군, 업무협약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6일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연금생활자를 지원하며,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연금생활자의 모집과 추천 공무원연금생활자의 체류형 주거공간 및 교육 제공 공무원연금생활자의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 등이다.

예산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입주할 공무원연금생활자들은 농촌 체험 및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예산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전국 14개 지역 20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도 상반기 1차 입주자 모집결과, 평균 경쟁률 10.9:1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모집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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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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