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JDC 평화공원 참배, 4‧3관련 프로그램 공동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임직원들이 21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43의 화해상생 가치를 되새기고 43평화재단과 43프로그램 공동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날 문대림 JDC 이사장과 임직원 40여명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안내로 위령제단을 참배하며 43영령들을 추모했다.


 

이어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봉안관, 각명비 등을 둘러보고 43평화기념관에서 양조훈 이사장의 43특강을 받으며 43진상규명과 현안을 공유했다.

 

문대림 이사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평화의 섬 제주 그 완성을 위한 43의 세계화에 JDC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제주43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JDC43평화재단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제주43을 주제로 한 영화제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