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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개방

제주시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제주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심지 가족나들이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교통 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주시 내 공영 유료 주차장 37·3040면 중 35·2688면을 오는 124일부터 127일까지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 유료주차장 동문재래시장 노상·주차빌딩 동문주차빌딩 제일주차빌딩(기계식) 칠성골(주차빌딩) 북수구(지하) 산짓물(지하) 7곳에 대해서는 124일 하루 주차관리원을 전면 배치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용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공영 유료주차장(260)공항 이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주차장 순환을 위해 기존과 같이 유료로 운영되며, 제일주차빌딩 기계식 주차장(92)인 경우는 부분 개방으로 124일 하루 무료개방하고 125~ 27일까지는 운영 중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설 연휴기간 공영 유료 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과 귀성객·관광객 차량 5만여 대가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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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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