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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쾌적하게, 제주시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위해 제주시가 나섰다.

 

제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편리를 위해 작년 한 해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각주형 정류소를 시설하였고, 한여름 폭염 대비 지붕개선사업, 에어커튼 및 겨울철 한파 대비 방한텐트 등 설치를 통해 계속적으로 버스정류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시민들이 버스 대기 시 보다 더 편안한 이용을 위해 현재 한라병원 앞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버스 승차대(미세먼지 알리미,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에어커튼 등)를 동부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 조명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야간에 버스 무단통과 사례 방지를 위해 탑승 승객 유·무를 운전기사가 알 수 있는 자동센서 등 설치와, 와 함께하는 버스 정류장 운영, 대다수 시민들이 인식하기 쉽게 정류소 명칭 개선, 버스의 신속성 회복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류소 통·폐합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대 버스 정차 시 노선 번호 확인을 쉽게 볼 수 있도록 300번버스(하귀~함덕)에 차량 정류소 정차 시 번호가 돌출하게 되는 돌출번호판을 부착 운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비가림 버스 승차대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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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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