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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연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제주시는 설 연휴(1. 24. ~ 1. 27.) 기간 동안 시민·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인력을 1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근무 반장을 팀장급으로 격상해서 31체제로 운영해 설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천감시·월파감시·적설감시 CCTV 78개소에 대한 니터링도 강화해서, 겨울철에 발생 할 수 있는 폭설과 한파에도 신속한 상황전파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처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재난상황관리체제로 유지하여 누수 없는 상황관리 비상체계 유지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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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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