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비치&롤링힐스호텔 바자회 후원

120() 해비치호텔&리조트 (총지배인 권순범)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통해 임직원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3925100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지난 12월에 해비치호텔 및 롤링힐스호텔에서 호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고자 진행한 첫 번째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이다.


 

많은 직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누기 위해 십시일반 자신의 애장품을 바자회에 내놓았고 이를 통해 390여 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해비치호텔 권순범 총지배인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본 바자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본 후원의 취지를 밝히며 금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더 다양한 활동으로 직원 및 사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고민 하고 있다며 나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