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올해 도내 전기차 8700대 보급, 될까?

혜택 매년 줄어, 지난해도 60%달성 불과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 목표 약 6000대 가운데 12월말까지 3500(신청 4100여대) 가량이 보급됐고, 올해는 약 87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 대비 실제 보급은 약 60%.

 

보조금 감소 등 상황은 나빠졌는데도 올해 보급 목표는 2700대 이상 높게 잡았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약 80만원 가량 줄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국비와 도비를 더해 보조금이 2300만원에 달했지만 해마다 보조금이 줄고 있다.

2017년에는 2000만원(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 2018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20191400만원(국비 900만원, 도비 500만원)이었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며, 1320만원(승용기준 국비 820만원, 도비 500만원) 가량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개인충전기 지원도 사라지고,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제주도는 212020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기준(도비) 2020년 내연기관차 폐차 및 도외 반출시 지원기준(도비) 제주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조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및 전기렌터카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3차 전기차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정계획도 보고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