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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능형 스마트 도정 구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등 지능형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해 2020년 정보화분야에 464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이를 위해 건전 정보문화 정착 및 도민과 소통하는 정보사회 조성 스마트 도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운영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ICT신기술 활용 및 지역융합신산업육성 등 4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127개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도 정보화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도의 향후 5개년 지역정보화의 마스터 플랜인 기본계획 수립(1억원), 도 산하기관(행정시 포함) 전산실 통합 이전 방안 컨설팅(1.5억원)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70) 도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분석모델 구축, 공공데이터 개발 등 빅데이터 관련사업 C-ITS 실증사업, ITS장비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지방비 투자사업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2019년도에 ICT기반 촉진 공공서비스 촉진사업(16)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167억을 확보 추진한데 이어, 2020년에도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 심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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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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