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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40명 모집

서귀포시는 주민자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제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을 오는 122일부터 214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4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모집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현 주민자치위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모집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주거주 외국인)를 우선 선발한다.

 

또 여성과 청년지원자를 우대하며,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입학지원 선착순에 따른 선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대학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입학지원서, 증명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며, 필요 시 우선선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식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돼 있으며,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760-2251/2253)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자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은 1년 과정으로 자치분권, 주민자치 국내외 사례 등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분임토론 등 참여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매주 수요일에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운영된다.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은 2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기본소양(문화이해, 소통과공감, 등관리), 지방자치(지방분권, 주민자치, 주민참여), 실무역량(의사소통, 홍보기획, 사례분석) 분야로 20 강좌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역공동체형성과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서귀포시의 주민자치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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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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