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개별주택 6만2060여호 개별주택가격 산정

제주시에서는 202011일 기준 개별주택 62060여호를 대상으로 212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올해 11일 기준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하여 1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제주시 표준주택 2763호를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대상은 지역별로 동지역은 29810여호, 읍면지역은 32250여호로 지난 해보다 총1,410여 호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5840, 다가구주택 3780, 주상용 등 기타주택 12440호에 이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는 221일까지 산정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312일까지 받고, 319일부터 48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과 연결됨으로 제주시에서는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