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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참여자 모집

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역주민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체중감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 참여자를 오는 120일부터 228일까지 모집한다.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는 3kg6개월 동안 감량하고 9개월이상 유지하는 지역주민 체중감량 사업으로 체질량지수 23이상(과체중) 19세 이상의 제주시 동지역 성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3.6.9프로 젝트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에게 건강상담, 영양관리, 운동프로그램, 비만관리 등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원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삼삼오오 건강 걷기 등 보건소 내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건강369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의 비만에 대한 건강행태를 개 선하고 비만율 감소 및 만성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 참여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별관 2층 체성분 측정실(전화 728-4007,8476)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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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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