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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 16일

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 16일 오전 10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읍면동 부녀회장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결산보고 및 202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홍경애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도에는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새마을운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제주지역 내 여성봉사단체로서의 탄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시를 위한 환경 지키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난 한해에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베푸는 훈훈한 나눔의 정이 이웃들에게 훈훈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난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배려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27명의 홀로계신 어르신께 수의를 전달하여 26년 동안 사랑의 수의 전달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300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밑반찬 나눔 봉사 및 김치나눔사업, 어려운 이웃 도배사업, 결혼이민여성 문화 체험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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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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