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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간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호객행위 일제 단속

제주시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관내 야간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빠 일반음식점) 밀집지역인 연동 누 웨 마루거리, 시청 대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12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야간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빠 일반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지나가는 지역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업소밖에 나와 자신의 업소로 유인하는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전단지를 이용한 호객행위 및 업소 내에서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와 종사자 건강진단 및 명부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호객행위 적발 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하고,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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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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