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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주민간담회

()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단장 고광희)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630분 신흥 1리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주민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감귤본색 활력센터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점시설인 활력센터를 조성할 신1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감귤 껍질(귤피/진피)의 한약재 생산·판매 및 과육 연관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감귤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광희 추진단장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서귀포시 전체 사업으로, 감귤의 주 생산지인 신흥리에 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시 전체, 더 나아가 제주도 전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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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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