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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복지부-지역복지평가」우수기관 표창

서귀포시가 지난 9,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등 지자체 복지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이번 수상으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분야는 통합사례관리와 민관협력 지역보호체계 구축, 읍면동 지원 관리 등 5개 지표로 평가하는데,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활성화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관이 협업하여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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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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