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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1회 방과후학교대상‘우수상’수상

서귀포시는 지난 9‘2019년 제11회 방과후학교대상수상 결과 지역사회연계·협력(지방자치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방과후학교대상은 매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 장학재단,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하여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사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격려하는 등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이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산남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70개교)에 윈드서핑, 승마, 드론 등 정규수업과 차별화된 방과후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소외지역 학생을 위하여 강사진들이 직접 찾아가는 배나꿈터(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 운영 등을 통하여,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서귀포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 학교 및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2017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결과 내용 중 학교 교육내용 만족도에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앞서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서귀포시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이 더해지면서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가 201695명에서 20195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수상은아이들이 꿈꾸는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서귀포시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가시적인 성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제11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낮 1,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며, 서귀포시는 이날 방과후학교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장과 시상금 100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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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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