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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이장연합회, 서울서 감귤 홍보

서귀포시이장연합회(회장 고행곤)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내 용산구청, 가락시장 등을 방문하여 제주 감귤 판촉 및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행곤 서귀포시이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서귀포시 읍면지역 이장 11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공무원과 가락시장 상인들을 만나 제주 감귤 판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판매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귀포시 자매도시인 용산구청을 찾아 구청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귤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제주 감귤 홍보에 나섰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멀리 제주에서 우리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민원인에게 맛있는 귤을 나눠주어 힐링의 시간을 주신데 감사하다""올해 제주 감귤 소비량이 늘어 감귤 농가가 풍족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제주 감귤은 제주를 상징하는 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겨울에 제주를 방문하여 따뜻한 날씨 속에 감귤 따기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고행곤 서귀포시이장연합회장은제주 감귤은 겨울철 전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 과일로 자리 잡았지만 소비감소로 농가의 소득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안타깝다.”면서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높일 수 있도록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려는 농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번 홍보행사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귤 판촉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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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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