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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88명 모집

서귀포시는  2020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자 8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5일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휴)학생이며, 4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45명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선발예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서귀포시청 제1청사 3층 셋마당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서귀포시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2020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부서특성에 맞는 현장업무 및 행정업무보조 등을 맡게 되며, 하루 8시간(점심시간 제외) 주5일 근무로 보수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일일 8만원으로 근무 종료 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


김희찬 서귀포시 총무과장은 “동계 방학기간 중 관내 대학생들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사회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될 뿐 만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학비마련 등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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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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