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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누리공원, 우도 이동천문대 운영

제주별빛누리공원은 125일 저녁 6시부터 우도지역 학생들주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지역 이동천문대를 운영하였다.


 

이번 도서지역 이동천문대 운영은 지역특성상 평소 천체관측장비를 활용한 천체관측 및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도에 거주하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별빛누리공원이 보유중인 최첨단 천체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달과 행성 및 별자리를 관측토록 하고, 별자리를 활용한 무드등과 열쇠고리를 만들어보는 체험시간을 가졌다.

 

별빛누리공원에서는 게릴라 관측회 및 이동천문대 운을 통해 도민들에게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전달과 천체관측장비 운영방법 교육 및 천체관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별빛누리공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서 및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천문대 운영을 확대하여 머나먼 우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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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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