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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도립공원, 생태계 보물창고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매 등 서식

제주 해양도립공원이 생태계의 보고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해양도립공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5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연자원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자연자원조사는 자연환경(육상, 해양)과 인문환경 분야로 나눠 자연공원법에 의거 5년마다 조사한다.


이번 제주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립공원연구원에 요청하여 육상 7분야, 해양 9분야, 인문 5분야 총 21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주도 내 해양도립공원은 제주시 2지역(추자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과 서귀포시 3지역(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 총 5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결과 추자해양도립공원 1274, 우도해양도립공원 989,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772, 서귀포해양도립공원 1365, 마라해양도립공원 1475종의 생물종 서식을 확인했다.


해송(멸종위기야생생물)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급인 매, 비바리뱀, 나팔고둥 3, 급인 해송, 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13종을 확인하여 제주 해양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의 우수함을 확인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 국장은 해양도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제주 해양도립공원이 아열대성해양생물의 핵심서식지임을 밝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국립공원공단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 방법을 제주 해양도립공원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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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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