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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규제특구 산업 육성 위해 ‘한 목소리’

제주도와 도내 전기차 관련 기관들이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성공적 추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12일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의결된바 있다.


 

제주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는 4일 오후4시 제주칼호텔에서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차원의 특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는 도내 전기차와 관련성이 있는 산· ·연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회체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본부장 김호성)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더불어 특구 지정으로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마련된 상황에서, 특구 참여 기업들이 협업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나가자는 함께 뜻이 모아져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특구 참여사업자들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4가지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계획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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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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