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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 우수기관상 수상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에서 훈련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5일 인천광역시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개최되는 ‘2019년 신종 감염병·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생물테러 장비보관등 생물테러의 종합적인 대응역량을 평가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및 대책반 구성,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초동조치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의심사건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생물테러 장비를 관리 해왔으며,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 검역소 등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시서부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유입 및 생물테러 감염병 의심사례 발생 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질병관리본부, 경찰서 및 소방서와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신속·정확하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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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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