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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청년일자리 사업 심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하 ICC JEJU)1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관광·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생태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과 해당기업의 근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개최한 심화교육은 지난 8월에 개최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교육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및 기업에게 SNS홍보마케팅, 기획서 작성실무, 심리진단을 활용한 자기이해 및 직무강점 탐색 등 다양한 실무 중심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지난 여름에 개최되었던 워크샵에 이어 이번 심화교육은 회사 업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더불어 참여기업 직원들 간 네트워킹과 소통의 기회가 된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ICC JEJU는 향후에도 청년 및 기업에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관광·MICE 분야의 지역역량 강화 및 도내 MICE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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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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