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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완공

서귀포시 정방공영주차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착공, 6개월여 만에 증축공사가 완공되었다.


정방공영주차장은 기존 3491면에서 56137면으로 246면이 증설되고,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되었다.



정방공영주차장은 주변에 명동로, 매일시장 등 시내상권지역에 위치하여 월평균 13000여대가 이용(1일 주차회전율 4.71)하면서 주차수요가 극심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서귀포시는 증축된 시설 내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 추가 설치와 더불어 주차관제시스템 시험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그동안 정방공영주차장 증축공사에 있어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들과 지역 상권에 감사드린다.”면서내년에는 시내 권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까지 주차장확보를 위해 214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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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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