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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0~90년대 중요기록물 59만면 DB구축 완료

제주시는 80~90년대에 생산된 중요 종이기록물 약 59만면을 스캔하여 전산화하는 DB구축 사업을 올해 완료했다.

 

전자문서가 도입되기 이전에 생산되었던 중요한 종이기록물들이 보존기간이 오래되어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전산화 되지 않아 기록물을 검색하고 열람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에 제주시는 2017년부터 중요 종이기록물을 선별하여 전자적으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DB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80~90년대 생산된 도시개발, 공유재산, 각종 인허가 기록물을 DB구축 완료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52만여면의 종이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증빙하는 중요한 기록물이 멸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을 추진하겠다이를 기반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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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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