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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우리 집 건물번호판과 함께 찰칵 !」이벤트 개최

제주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친숙하게 이용 할 수 있고자기 집과 사업장에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집 건물번호판과 함께 찰칵!생활 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우리 집 앞에 붙어 있는 건물번호판과 함께 사진을 찍고 참가신청서를 이달 1115일부터 11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200명을 추첨하여, 출한 사진 속 건물번호판과 신청인 주소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된 시민들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20리터 1묶음(20, 14000원 상당)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하여 자기 집과 사업장 건물번호판을 스스로 점검, 관리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도시 미관과 어울리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창의적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많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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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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