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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세계시민으로 성장

도 교육청 평가회 가져, 나눔과 배려

도내 고등학생 해외봉사단이 세계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1114제주형 교육복지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지난 112일부터 9일까지 68일간 베트남 꽝남성 소재 남푸억초등학교에서 교실 및 교문 페인팅 화단정비 현지 초등학생과의 교류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번 평가회는 활동영상 시청 소감 나누기 만족도 조사 봉사활동인증서 수여를 하며 봉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깨끗하게 변한 학교에서 베트남 어린이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행복하다.”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이해하며 세계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평가회를 통하여 도출된 성과와 과제들을 파악하여 다음 봉사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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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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