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도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지난 9월말 종료하고, 공사 후 안전성에 대한 인증까지 마무리했다.
도청사는 제1청사 본관동이 1980년도, 별관동은 1988년도, 제2청사 본관동은 1979년도에 준공돼 건축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청사 전체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방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 2017년 1청사 본관, 별관 △2018년 2청사 1별관, 1청사 구내식당동 △ 올해 제2청사 본관을 끝으로 도청사 전체(5개동)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된 것이다.
기존건물 내진보강공사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관련법령의 제정전에 건축돼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