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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공기 공기부양장비’ 제주국제공항에 최초 도입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수봉)는 대형항공기가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기체를 들어 올려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기 공기부양장비를 전국 공항 최초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입하여 이달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항공기 공기부양장비는 항공기의 사고나 고장으로 항공기가 움직일 수 없을 때 항공기 수리나 정비를 위해 기체를 손상 없이 들어 올리는 장비다.

 

이번에 제주공항에 도입된 이 장비는 B747-400(제주공항 최대 취항기종) 항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네덜란드 레스큐텍(RESQTEC)사의 제품으로, 에어백(30t 6세트, 43t 2세트), 에어컴프레서(1) 등으로 구성되고 가격은 44000만원 가량이다.


 

연간 약 3000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공항 운영이 중단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이 전무하므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복구장비의 대부분은 수도권 공항에 배치되어 있어 장비를 운송하는데 장시간(2)이 걸리는 문제 등도 있다.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공항마다 배치하기가 어려운 고가의 복구장비를 공항운영자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입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둔다는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설명이다.

 

김수봉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 항공기 공기부양장비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장비 교육을 정례화하고, 항공기 사고처리 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등 유사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항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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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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