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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1월부터 12월까지 2월간 운영한다.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20192기분 및 과년도(자동차 최근5, 시설물 전체 기분)에 대한 체납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11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시가 의무화 되면서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16일부터 1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하여 10% 감면되고, 316일부3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므로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분 납부 시기가 변경되는 사항을 참고하여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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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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