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월 한 달동안 직원 2118명 (공무직, 청경 포함)대상 체납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전 직원 지방세 체납액‘0’」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시책은 공직자가 솔선하여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진다.
직원의 동의하에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별 체납 여부 확인 후 체납자 발생시 개인별 안내 및 납부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월 한 달동안 시책 추진 후 참여도 및 직원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5일 기준 체납액이 107억7200만원으로 올해 정리 목표액의 89.6%를 징수 하였다.
오는 12월까지 13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조세에 있어 공평과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 먼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당당 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체납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 직원 지방세 완납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공평․공정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