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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단속

제주시는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능시험이 끝나는 1114일부터 11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에 위치하거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주로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있도록 건강한 주변 환경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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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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