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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강한 서귀포시”, 2019 안전한국 현장훈련 실시

서귀포시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 실행훈련을 30일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소방·경찰 및 유관기관과 서귀포시자율방재단 등 15개 기관 330여명과 소방차 등 장40여대가 참여하여 풍수해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대규모 현장 실행훈련을 실시한.


재난 초기대응에 강한 서귀포시라는 케치프래이즈를 내 걸고 실시하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은 지난 28일 실시한 토론훈련을 기반으로 실제 인원과 장비를 이동하면서 유관기관의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단계별 매뉴얼의 적용하여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훈련은 가상 태풍 제20아리랑이 제주도를 내습하여 복합재난(태풍·지진·건축물 붕괴· 화재) 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책임기관으로서 서귀포시는 비상단계별 대응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실행 점검하고, 각 유관기관에서는 재난 대처별 기관별 행동요령을 점검하고 훈련에 참여 한다.


먼저 비상단계()시 초기 상황판단회의가 개최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 합동으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을 실시하고, 비상단계인 경계단계는 태풍에 의해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며, 마지막 태풍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극심한 심각단계 비상단계가 되면서 각 비상단계별 유관기관 참여와 각 기능별 역량 집중을 통한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지진에 의한 건축물 일부붕괴 및 원인미상의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서귀포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적극적인 인명구조활동을 벌였으며, 인명구조가 완료되어 수습 복구 단계에서는 서귀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게 지휘권을 이양 받아 재난현장에서 수습복구 등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실행 가동하였다.


이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인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및 G&T 전기안전관리 및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도 각 분야별 적극적인 참여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한다.

 

이날 현장훈련을 총 지휘한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대규모 종합훈련을 위기능력 강화 기회로 삼고 실제 재난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빈틈없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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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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