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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유통’까지 품질로 승부

품질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 제주삼다수가 원수 및 생산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뿐 아니라 유통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삼다수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거래처 판매단계까지 제품의 이동경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추적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물류관리 고도화, 비정상 유통경로 차단 등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고객 신뢰 향상을 위해 제품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팩과 팔레트에 제품 추적용 바코드를 부착하고, 삼다수 제품 유통 시 팔레트 바코드 스캔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팩 손잡이에 있는 제품추적용 바코드를 조회했을 때 제품 생산부터 판매사까지 삼다수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단말기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품추적시스템 운영을 통해 내륙 물류센터와 직영 및 위탁사까지 제품의 이동정보를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생산실적이 자동으로 생성됨으로써 관리가 정확해지고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삼다수 제품 재고에 대한 생산일자 기준의 제품 연령 관리를 통해 제품 선입선출 관리, 배송 차량별 통계관리를 통한 운송구간 및 차량 종류 등에 따른 제품의 불량발생률 관리, 팩과 팔레트 단위로 제품에 대한 품질 데이터의 미세관리 또한 가능해진다.

 

특히 판매정보에 대한 추적기능을 활용하면 유통채널 간 교차판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유통차단과 제품회수 능력 향상을 통해 불량제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체계적인 제품관리도 가능해진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품질은 물론 유통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까지 체계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제주삼다수가 왜 대한민국의 명품인지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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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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