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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학생 진로직업체험 운영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관내 중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중학생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남주중학교와 위미중학교 학생들이 국립기상과학원, 아시아CGI애니매이션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곤충생태관을 관람하고(생물종다양성연구소), 3차원 기상 가시화 시스템인 지구-ON을 직접 조작(국립기상과학원), 애니매이션 더빙까지 체험해 봄으로써(아시아CGI애니매이션센터) 이론으로만 진행되는 진로교육보다 집중이 잘 되었고 흥미로웠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체험처 10개소를 모집하고,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시로 참여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진로직업체험은 기존 공공기관만을 체험처로 운영해 오던공공기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카카오, 넥슨 등 민간 기업까지 체험처를 확대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험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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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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