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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어촌만들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귀어귀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컨설팅 활동에 나선다.

 

해양수산연구원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이하 유치지원센터) 도시민 대상 귀어귀촌 유치를 위해 도 고용센터를 통한 홍보 및 컨설팅 활동을 추진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71, 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홍보 및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특히, 10일부터는 도 고용센터에서 매주 실시되는 단기취업특강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 홍보컨설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상시 현장 상담창구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을 시행해,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직접상담 42, 수산행사 및 박람회 참가 5회 및 부스이용상담 394건 등 436건을 진행한 바 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풍요로운 어촌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홍보컨설팅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발굴은 물론 각종 행사·축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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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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