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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어촌뉴딜 300사업」11개소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촌·항 재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0년 어촌뉴딜 300모에 총 11개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내역을 보면 제주시 6개소(고내항, 세화항, 북촌, 용수항, 묵리항, 하우목동 권역)이며, 서귀포시 5개소(태흥 2리항, 온평항, 신산항, 신청항, 하효항)이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내용 등을 대상으로 도 자체평가(9), 발표 및 서면평가(해수부), 현장평가(해수부), 종합평가(해수부) 등을 거쳐 12월 초에 해양수산부에서평가위원회의결을 거쳐 최종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 투입되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2019년도에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전국 70개소 중 제주지 3개항(270: 함덕항, 비양도항, 하예항)이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등을 마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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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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