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고령해녀 은퇴 수당, 109명신청

제주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 접수를 지난 9일까지 마감한 결과 신청대상자 397명 가운데 27.5%109명이 신청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만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일정기간 동안 소득 보전을 통해 은퇴를 유도하여 무리한 조업으로 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은퇴 후 소득보전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80세 이상의 현직해녀이며, 은퇴 시 3년간 매달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자 109명에 대하여 해당 어촌계 방문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8월 말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인 경우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