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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지방세 체납 징수 총력전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서귀포시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성산읍 주요 지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전체 체납액의 30%가 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영치반을 구성하여 활동에 나서면서 체납차량 운행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세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는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영치활동으로 27대 차량, 1200여만원 대한 영치 및 영치 예고를 하였다.

 

성산읍은 지속적으로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 1회 추진하던 영치활동에 시와 함께하는 합동영치를 더해 월 2이상 추진함으로써 체납액 납부 없이 차량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산읍은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과 더불어, 신고분 지방세에 대한 기간내 납부 독려, 자동차세 연납홍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게 사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강승오 성산읍장은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정말 필요할 때 번호판이 영치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생긴다.”, “체납차량은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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