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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 부결'

제2공항 견제할 최소한 장치 '날려'

제주 제2공항 추진이 도의회라는 벽을 넘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임시회 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 반대 14, 기권 7.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추가했다.

 

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4582에 이르고 있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김태석 도의장과 반대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공론화 과정과 연관이 있다.

 

제주도가 일방통행식 추진을 강행할 경우 도의회가 가지게 되는 견제 장치인 셈으로 어느 정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제주도로서는 이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크나큰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이 반가운 셈이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다.

 

민주당 소속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용범,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화 의원 등 17명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외에서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과 김창식 교육의원 2명이 '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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