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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착 프로젝트,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 명함에 새겨요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이사 허재혁)는 제주의 정신과 문화, 제주인의 삶의 방식이 깃들어 있는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를 보전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착 프로젝트는‘11 제주어매칭을 통해 나만의-(반쪽)’제주어 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제주어를 알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 회복과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캠페인이다.



-착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도인-명함은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 보존을 위해 자신의 반-(반쪽) 제주어를 선정하여 명함 뒷면에 새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후원회원이 되거나 명함 제작비를 부담하면 원하는 제주어 문구를 명함에 새길 수 있다. 명함 종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제작은 제주도 내 발달장애인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서 맡는다.

-착 명함을 만든 시민들이 낸 후원금은 주로 제주어 보존을 위한 반-착 프로젝트 캠페인에 활용되고, 취약계층 생필품 꾸러미 전달, 지역사회 문제발굴 및 해결을 위한 공공캠페인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 추진에도 일부 쓰여진다.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 민복기 사무국장은점차 잊혀져가는 제주어를 일상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반쪽)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착 명함을 만들게 되었다,“2008년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했던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짝꿍계획에 동참하여짝꿍명함을 신청했던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제주어 반-(반쪽) 명함 신청 방법은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http://www.jejunanum.net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1차 모집은 오는 831()까지 신청 받는다.


주변 사람들신디 제주어의 가치를 고라주고 지키는 일을 홈치해보게마씸! 영 좋은거 무사 안햄수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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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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