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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2020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확정

제주시는 연안어장의 종합적 이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기존 면허 연안어장 중 기간만료가 도래되는 어장(2·4.02ha)에 대하여 재개발토록 수립된 2019~2020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 확정됐다고 밝혔다.

 

승인 확정된 어장은 정치망어업(0.9ha)과 양식어업(3.12ha)으로 올해 1,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시달되면서 어장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오는 6월까지 해당어장에 대한면허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결정자에 대해 최종 면허가 처분된다.


또한, 금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상 신규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동결)하고 있으나 기존 마을어장 수면을 일정 구획하여 양식어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어촌계에서 요청된 신규개발(복합양식어업 1·6ha)에 대하여는 별도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어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동 기간내 관내 어업권(165)에 대한 어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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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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