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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제주시는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인 한림읍 지역 1개소 및 한경면 지역 2개소에 대해 57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림읍 대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1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한림읍 대림리 43번지 일원부터 한림천까지 1040m 구간 배수로 개설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2020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림리와 귀덕리 일원 농경지 34ha40가구가 침수 피해 해소될 전망이다.

 

한경면 한원리 배수로 개설 및 저류지 조성사업은 마을 안 빗물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마을 안길 상습 침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시작으로 2020. 3월까지 저류지(V=6,730)와 배수로(L=360m)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원리 마을 중심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 효과를 보게 된다.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급경사지는 관광객 출입이 많은 곳으로 관광객과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당산봉 사면정비(A=4,002)사업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2014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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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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