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인 한림읍 지역 1개소 및 한경면 지역 2개소에 대해 57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림읍 대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1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한림읍 대림리 43번지 일원부터 한림천까지 1040m 구간 배수로 개설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림리와 귀덕리 일원 농경지 34ha와 40여가구가 침수 피해 해소될 전망이다.
한경면 한원리 배수로 개설 및 저류지 조성사업은 마을 안 빗물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마을 안길 상습 침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시작으로 2020. 3월까지 저류지(V=6,730㎥)와 배수로(L=360m)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원리 마을 중심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 효과를 보게 된다.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급경사지는 관광객 출입이 많은 곳으로 관광객과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당산봉 사면정비(A=4,002㎡)사업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2014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