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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재난취약가구·4.3유가족 20가구 대상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25일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동부소방서(서장 윤두진) 등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정 및 4.3유가족 2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방수 분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점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 안전을 살필 여유가 없는 남원읍 안전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기분야(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와 가스분야(가스차단기, 후 벨브 및 호스)를 면밀히 살피어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조치하고 동부소방서의 협조로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였다.


특히, 전분야에 도움이 시급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 이상발생시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안전점검 대상가구의 김모씨(95)화장실 조명등 고장으로 밤에 움직이기가 힘들어 아이들이 집에 오는 올 추석날만 기다리고 있었.”, “서귀포시에서 직접 방문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를 점검해주셔서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따뜻한 봄날처럼 오늘 안전점검이 어려운 이웃들의 몸과 마음까지 녹여주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전기, 가스 등 집안의 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봄철 건강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안전점검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송산동 외 4개 지역 재난취약가구 및 4.3유가족 88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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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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